주요 변경 사항
지형·시설 제약 지역의 구급차 공간 기준 완화와 신기준 적용 유예
세부 변경 사항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등 지형적·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공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되, 축소된 응급처치 공간을 보완할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춰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새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신기준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의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이 지형적·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신속한 이송을 어렵게 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검사 지연으로 신기준 구급차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