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수집 자료 보존의 법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기록한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침해 기록이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한다.
시스템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안 이유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축적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 규정이 미비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과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