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88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암호화 정보 대조 방식의 당적 중복 확인 체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반드시 참여하고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다.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암호화해 변환한 정보만 대조하고,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은 비식별화하며, 처리정보는 최소화하고 대조 후 지체 없이 삭제한다. 결과 통지 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중복이 확인되면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적확인 사무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방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당적 금지 규정이 확인 수단 부재로 사문화되어 있으나 당원명부 대조·집중은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 암호화된 정보 대조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
의안번호 222188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