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조사·수사 통보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사장·이사장에게 통보하는 대상이 '직무 관련 사건'에서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조사·수사 대상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인 경우 그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이 조사·수사 대상자의 공사·공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사·수사가 끝난 뒤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조사·수사 통보 대상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비위, 스토킹, 음주운전, 마약 등 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