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 3년 및 사후관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지정 절차와 지정 후 품질·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제안 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후 유효기간·재지정 심사·사후 점검 규정이 없어 대표자 변경, 폐업, 품질·위생 저하 등을 관리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과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