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 수요에 맞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탄력적 운영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해 자전거 이용수요, 교통여건, 주차장 이용실태 등 수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고려해 기존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주차공간이 수요와 달리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설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