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경 승인 시 국방부·방사청 협의 및 승인 제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수 없다.
제안 이유
방산기업 간 지분 인수가 늘면서 무기체계 독과점과 군사기밀 유지 등 안보 결함 우려가 커졌는데, 현행 '협의' 규정은 구속력이 약해 안보 부서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