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천·호수 등 수변 자원 중심의 새 자연공원 유형 '국립휴양공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과, 하천·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된 국립휴양공원을 추가한다.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며,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규정한다.
국립휴양공원에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휴양공원 조성·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내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산림 중심 보전형 공원 위주의 현행 자연공원 체계로는 국민의 휴양·여가 수요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공원 유형을 도입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