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기고 원칙적으로 모에게 산입
세부 변경 사항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가 아니라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긴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부모 합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가 재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되어 가입자가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고, 임신·출산·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해 모에게 산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