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정 및 치료설비 도입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안 이유
중입자·양성자 치료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암환자가 원정 진료를 해야 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의 치료기 도입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