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에너지 관리체계 개편
세부 변경 사항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행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고시 기반 시범사업에 법적 이행력이 부여된다.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가 규정된다.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체계가 통일된다.
제안 이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고,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