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목적 수소시설의 허가·검사·안전관리 특례 및 이동식 충전시설 운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은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는 유지된다.
군용 수소시설에 대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협의·검사자료 제출 특례가 적용된다.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제안 이유
군사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수소시설에도 일반 고압가스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 보안·인사운영·훈련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고, 수소 기반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