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85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ㆍ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 영역으로 로봇의 도입 및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지능형로봇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로봇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 및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및 민관의 로봇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상용화 및 구매지원, 창업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및 로봇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지능형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ㆍ감독, 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로봇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로봇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활용, 표준화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로봇부품등의 경쟁력 강화, 로봇진흥시범지구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차.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준공확인, 입장료 등의 징수, 관리ㆍ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지능형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제정, 지능형로봇영향평가 및 지능형로봇 도입ㆍ활용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 체계 전면 개편 — 정의 확대, 진흥원 설립, 안전·윤리 규정
법률 제명이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뀌고, 휴머노이드로봇·로봇인공지능시스템·로봇학습용데이터 등 새 용어가 정의된다.
로봇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지원기관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자금 지원, 기술개발 촉진, 공공구매 등 상용화·구매 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 체계, 표준화 지원, 규제개선 신청 및 규제 특례, 로봇진흥시범지구·로봇랜드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지능형로봇윤리헌장 제정, 지능형로봇영향평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이 규정된다.
지능형로봇의 안전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 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AI 기술 발전으로 로봇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 지원과 고용·안전 규정을 충분히 담지 못해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
의안
의안번호 222185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