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필수의료 제공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유지·운영 지원 경비가 추가된다.
제안 이유
지정 의료기관 외에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경영난을 겪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