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무·법무·군종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세부 변경 사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으로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
제안 이유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전문자격 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은 약 38개월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군의관 등 확보가 어려워졌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