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2년 단축 및 보수·병적관리 개선
세부 변경 사항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군인 보수 한도로 묶여 있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으로 지급된다.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 조사 근거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이 신설된다.
제안 이유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익법무관을 원활히 확보하고 병적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