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 2년 단축 및 신분박탈 규정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군인 보수 한도로 제한되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으로 지급된다.
직무교육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운영 상황에 따라 신분박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복무기간 부담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고 국가 방역체계 공백이 우려되므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