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공무원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직 시 연금 지급 계속
세부 변경 사항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채용되면, 재직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받는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다른 임용 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안 이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