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재취업·처우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퇴직한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 차이와 근무환경 때문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주민의 적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