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의 주의사항 표시와 이용 제한 수단 제공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과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