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이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된다.
제안 이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령기 전반의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성이 커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대해 먼저 확대된 기준을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