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재난 관련 규정의 사회재난대책법 이관에 따른 재난안전기본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되면서 이 법에서 국가핵심기반의 정의가 삭제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이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되어 이 법에서 삭제된다.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관련 인용 조문이 정비된다.
제안 이유
신종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이관·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