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파수 경매 불성실 이행 시 보증금 편입·신청 제한·과징금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주파수 경매 낙찰 등으로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는 주파수할당 신청이 제한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가 명확해지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 후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