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83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금지행위로 조사ㆍ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의의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시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중단된 심의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지행위 조사ㆍ제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가 별도 소송 없이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2183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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