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ㆍ휴직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된다.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이 삭제된다.
제안 이유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요건에 장기간 치료 조건이 없는 점을 반영해,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