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살생물제품 자가사용 제조ㆍ수입의 승인ㆍ표시의무 적용 및 위해정보 사후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살생물제품을 판매ㆍ유통뿐 아니라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이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이 살생물제로 확대된다.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명령 등과 연계될 수 있다.
제안 이유
판매ㆍ유통 없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제조ㆍ수입의 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표시의무 대상과 승인대상의 범위가 다르며, 새로운 위해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