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내용 조정 요청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만 있던 조정 요청 제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안 이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갈등 장기화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