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른김거래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마른김거래소의 지정,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거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개설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기관이 거래 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참가자는 거래방법, 매입한도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시장 교란행위와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안 이유
마른김의 거래가격·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른김거래소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