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설항로표지 결격사유 정비 및 휴업신고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대상 형벌이 징역형으로 구체화되어, 금고형·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뀌어 단기 휴업 시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제안 이유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금고형·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그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되는 불합리가 생겨 이를 개선하고, 위탁관리업자의 휴업 부담 완화와 부득이한 경우의 항로표지 이용 허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