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 관리 시설에 재난·화재 예보·경보 체계 구축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