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범위 확대 및 가입비 보조
세부 변경 사항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가 제품 결함 손실 보상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체가 사고·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현행법의 공제사업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가 재해사망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렵고,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아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