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율 5%→10%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