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8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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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상근 사무기구에 권한이 집중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던 점, 상시 인력이 없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하여 현장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 내부 규칙에 의한 자체감사로는 채용ㆍ회계 비위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 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모법(母法)으로서 마련되는 것임. 이에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그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 외관상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과 헌법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회의ㆍ회의록의 공개와 국회 보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지 아니하며,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따라야 함.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의 원칙과 정책결정ㆍ감독 기능 및 집행ㆍ지원 기능의 분리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인구ㆍ면적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고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선거로서 공공성이 큰 경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취임 전 3년 이내 당적 보유ㆍ선거 관여 이력자의 임용을 제한하며, 퇴임 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추천정당의 교체요구를 해촉사유에서 제외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은 그대로 보장함(안 제13조).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두고, 위원장은 총괄, 부위원장은 각각 선거절차 사무와 규제ㆍ홍보 사무를 전담하도록 직무를 분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을 두고, 상근 위원장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ㆍ인계 등 선거물품의 관리를 포함한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채용ㆍ계약ㆍ예산의 외부통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감사위원ㆍ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35조ㆍ제50조 및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자.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집행ㆍ지원으로 한정하며 사무처의 직제를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함(안 제29조ㆍ제30조 및 부칙 제4조). 차.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그 직무에 관하여 지시ㆍ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조사권과 사무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요구ㆍ고발권을 부여하며, 감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는 시정요구ㆍ징계요구ㆍ직무배제 요구ㆍ변상 요구ㆍ수사의뢰ㆍ고발ㆍ자료보존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를 변경하거나 당선인의 결정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합목적적 판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찰의 한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 및 제42조). 타.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해석 기준의 통일ㆍ긴급심의ㆍ신뢰보호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파. 선거물품의 인쇄ㆍ보관ㆍ운송ㆍ인계ㆍ사용 및 잔여분 처리의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ㆍ변조, 영상기록의 훼손,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ㆍ불이익조치 및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및 감사체계 전면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 임기 3년으로 두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상근 위원장을 두어 선거물품 관리를 포함한 지역 선거관리를 총괄하게 한다.
상시 인력이 없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등이,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내부 감사관실이 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의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되어 독립적 조사권·징계 요구·고발권을 갖고 국회에 직접 보고하되, 선거 결과 변경이나 당선인 결정 취소·변경은 할 수 없다.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의 직무가 집행·지원으로 한정되며, 사무처의 조사·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이 금지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과 헌법상 구성방식은 유지되고, 위원은 직무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임 전 3년 이내 당적 보유자의 임용이 제한되고 퇴임 후 2년간 해당 관할구역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회의와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인계 전 과정이 기록되며 영상기록은 5년(중대 사고 관련은 10년) 보존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회 즉시 보고와 특별감사가 이루어지며 위탁선거는 법률상 근거 있는 공공단체 선거와 정당 당내경선으로 한정된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의 지휘 공백, 읍·면·동선관위의 관리 사각지대, 자체감사의 한계가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 선관위를 개혁하고자 함.
의안
의안번호 222182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