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그 밖의 경우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제안 이유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고위험·고비용 구조의 공연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