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 현행 '발주자 통보 시 제한 없음'에서 하도급이 제한된다.
제안 이유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도급단계 추가와 실시공 전문업체의 시공금액 감소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위해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