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은퇴자마을과 인접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른 법률상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한다.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해 설치할 수 있고, 비용 부담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상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반시설이 중복 설치되고 있어,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