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지방의회의 교육장 출석·답변 요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 관련 중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출석·답변을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안 이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고 관련 민원이 기초의회에 제기되지만, 기초의회가 교육장에게 출석·설명·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