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주' 개념의 정의 및 거주기간 산정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근무·취학·질병·요양,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주요 과세요건임에도 '거주'의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 등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