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제 도입 및 실태조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주택의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료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거주의무 유예 제도가 위장전입 등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운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