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부 변경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현행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제안 이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물가·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기업 승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