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60일→30일, 선급금 전달 기한 15일→7일 단축
세부 변경 사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한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의 예외로 인정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제안 이유
중소 수급사업자의 금융 부담과 대금·임금 체불 악순환을 끊고 원사업자의 선급금 유용 여지를 없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