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