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 교육활동 중 유아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유아교육법에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유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안 이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