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유치원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 제외
세부 변경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각각 정하도록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