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7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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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행정부 내부의 사전적ㆍ사후적 지휘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법무부에 우회 배정된 후 특별검사에 교부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별검사는 활동 중에도 사실상 독자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사나 결산 심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 해산되고 나면, 단순한 집행 잔액의 국고 반납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및 현물지원 내역, 취득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이에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배정ㆍ지급받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이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해당 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위법ㆍ부당한 지출 확인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제출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방식의 기형성으로 인해 발생해 온 독립기관의 재정 집행 통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배정받거나 국가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ㆍ집행하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간주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별도법률기관등으로 하여금 기관 폐지 또는 직무 종료에 따른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 다. 결산보고서에 국가로부터 배정ㆍ지급받은 경비,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내역, 현물지원 내역, 자산의 관리ㆍ처분 내역과 불용ㆍ반납액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 마. 감사원이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5항). 바. 수사ㆍ재판ㆍ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6항). 사. 법 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해서는 최근 5개 회계연도의 범위에서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 중앙관서가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ㆍ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7일 · 확인 2026년 10월 9일
특별검사 등 독립기관의 예산 집행 결산보고 및 감사원 검사 의무화
별도의 법률로 설치·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지급받는 기관·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도 이에 포함한다.
별도법률기관등은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서에는 국가로부터 배정·지급받은 경비,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및 현물지원 내역, 취득 자산의 관리·처분 내역, 불용·반납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검사하여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수사·재판·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되, 해당 자료는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해서는 최근 5개 회계연도 범위에서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 중앙관서가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행정부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사와 결산 심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 종료 후에는 사후 검증의 법적 근거까지 소멸하는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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