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임처분 쟁송 패소 확정 시 집행정지 기간 지급 보수 환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