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후건축물 철거·공원화 등 '비우는' 방식의 도시재생 수단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추가한다.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새로운 기능 도입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도시재생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과밀·인구감소 지역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공간을 비우는 방식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