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편입
세부 변경 사항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관한 별도 장을 신설한다.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단기 계약·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형태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사회안전망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