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및 보험료 규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문화예술산업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한다.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과 보수액 신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둔다.
제안 이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안전망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