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전환과 건설임대주택 예외
세부 변경 사항
2028년도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해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해당 예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성과 임대차계약 존속으로 즉시 처분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세부담 급증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